추진 완료 정책
택시 승차거부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2019.01.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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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김송은, 이예윤, 이지현, 정수봉, 한민재
□ 제안일 : 2018년 11월 17일
□ 제안배경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택시 승차거부 발생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승차거부를 신고하려 해도 택시 승차거부의 입증이 승객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승차거부를 입증하여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승차거부 신고를 적극 홍보
2. 승차거부 신고절차와 방식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 차원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확보하고 강화
□ 추진종결
생활정책연구원에서 검토결과
1.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 자치구 → 서울시로 전환(2018년 11월 15일부터)
2. 택시 승차거부 민원 신고에 대한 처분권이 서울시로 이양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 가능여부 확인.
현황이 제안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체 종결 처리.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에 택시승차거부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도록
의견서 및 건의서를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