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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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김예령, 신기재, 이성현, 이지현,
□ 제안일 : 2018년 6월 2일
□ 제안배경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빈번한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심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격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 제안내용
1. 희망 목적지까지의 실시간 요금 및 거리 정보를 외국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 부당하게 취득한 요금에 대해 1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 추진경과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 현재, 서울시 역시 '동적 바코드' 형식의 QR코드 적용하고 있음
: 승객이 내릴 때가 되면 운전기사의 결제 단말기에 이동거리와 시간 등을 반영한 택시요금정보 QR코드가 뜨고,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결제하는 방식. (2019년 1월부터 적용) *QR코드에는 택시 차량번호와 이용 정보, 가맹점 정보까지 포함됨.
- 한국방문위원회와 KST 모빌리티의 협약으로 ‘인터네셔널 택시’ 운영중
: 전화와 홈페이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내 왕복 구간에 대해 고정요금을 부과하여 해당 요금만 결제하는 방식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하여 이동거리와 시간등을 반영한 정보를 외국인이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네셔널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확인되어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