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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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정책

청소년 교육감 선거 투표권

2019.01.10 22:19 2,186 0

본문

 

​□ 제안자 : 이인경, 정수민, 조차빈, 조현기, 차유진

 제안일 : 2018년 11월 17

 제안배경

교육감은 교육규칙의 제정,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예산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교육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  

따라서, 교육감선거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기존 만 19세 이상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


 

 제안내용

교육감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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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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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6년 8월 4일)이 이미 법안 계류
중이므로  
 

이후의 추진경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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