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청소년 교육감 선거 투표권
2019.01.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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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이인경, 정수민, 조차빈, 조현기, 차유진
□ 제안일 : 2018년 11월 17일
□ 제안배경
교육감은 교육규칙의 제정,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예산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교육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선거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기존 만 19세 이상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 제안내용
교육감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추진종결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후의 추진경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