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진로체험의 주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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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이채린, 전은주, 류지태, 이재우
□ 제안일 : 2018년 11월 30일
□ 제안배경
교육기본법 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시에 치여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게 현실인데요.
실제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전공-적성과의 문제였으며 자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생과 고려한 학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인도
전공과 적성의 부합도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안내용
고등학교-대학교를 유형별로 연계·구분하여 ‘상호교류’하고 1년에 2회,
횟수당 1주일씩 진로체험의 주간을 지정한 후 진로+진학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추진종결
제안해 주신 내용을 생활정책연구원에서 검토결과,
현재 각 자치구별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상의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대학생 멘토프로그램’, ‘대학학과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직업체험의 기회가 제공됨을 확인.
‘전공과 적성’을 탐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추진 종결로 결정.
□ 기타
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전 연령이 연계하는 진로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검토하는 의견 및 제안서를
자치구별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공문 발송 예정